커피전문점은
국세청 업종코드는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

음식점업/커피전문점 으로 사업자등록한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은 음료 전문점으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