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서 국기법 국징법 부분이 지방세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이 두파트만 미리 공부하세요. 세무는 국세가 메인이라 이거 안다고 가정하고 가르치는 강사분들도 꽤됨
내년강의 4월강의 들어도 합격하는데 전혀지장없으니 내년4월전까지 국영한회 (국징 국기) 이부분만ㄱ
작년 지방세법 강의보다가 올해 강의 넘어가는건 어떨까요??
혹시 ㅇㅈㅇ강사님꺼들으실건가요? ㅇㅈㅇ이면 자세히말씀드릴수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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