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기각결정을 한다."

이거 틀린이유가 본안심리상 처분의 결과가 아니라 형식상 하자로 인한 배척결정이라 각하가 맞다는게 그 논리잖아?

근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 이 표현을 써도 되는거임? 이거면 배척한게 아니라 심리를 했다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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