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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시간제 근무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근로소득)

원칙적으로 사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D-8(법인사업)이나 D-9-5(유학생 출신의 개인사업)로의 비자 전환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이 있어
이런 외국인들은 비자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비자전환을 전제로 사업자등록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는 비자전환을 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비자전환이 추후 이루어졌는지 사후관리하여
추후 비자가 그대로이고 사업장이 무실적인 경우 직권말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