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의 결정

- 각하, 기각, 처분 (+재조사결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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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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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원 문장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기각결정을 한다"


옳고 그름 : X. 틀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ㅡ> 조건문

여튼 이 조건문에 해당하는 건 국세기본법 65조 1항의 마목에 해당하며

시행령으로 찾아들어가면 52조의 2의 2항에 해당함.

고로, 각하 결정의 사유인거지.



국세기본법 65조 2항에는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기각결정" 문장 자체가 디폴트이자 세트인거야.


원 문장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기각결정(X)을 한다"


즉 저 지문이 X인 이유는 단순히 기각이여서가 아니라

각하결정을 해야하는 사유를 조건문으로 했는데

기각으로 결정하는 문장이 후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틀린거고



원 문장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X)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각하결정(O)을 한다"


각하결정이라고 해서 기각을 각하로만 바꿔놓는다고 옳은 문장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저 뒤 후건 자체가 세트이기 때문에 아예 다 바꿔놔야 하는거지



굳이 바꾸자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될꺼고


여튼 기억할 것은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이게 원조문 상의 set 표현이라는거



당연히 나는 기각인지, 각하인지도 몰랐지만

이런 질문 나올때마다 찾아서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