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 x )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 o / x )


3. 대리납부세액은 제공받는 용역 등의 공급시기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여야 하며, 해당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o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