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o / x )
2.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도 납부고지 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 x )
3. 세무공무원 A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만 원인 체납자 B에 대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 o / x )
1.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o / x )
2.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도 납부고지 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 x )
3. 세무공무원 A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만 원인 체납자 B에 대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 o / x )
XXX?
1, 2 확정 3 1년 500만원?
1. x - 납부기한 전 징수는 확정국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성립 후 미확정국세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2. x -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는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납부고지 유예의 대상도 될 수 없다. 3. x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료제공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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