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o / x )


2.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도 납부고지 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 x )


3. 세무공무원 A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만 원인 체납자 B에 대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 o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