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직권에 의하여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이른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o / x )
2. 세법에 의한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납세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o / x )
3.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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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너 공부재능있어. 지방세 수석할거야. - dc App
1. x 이른 때 -> 늦은 때 2. x 납세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3. o
고마운청년 시즌1호 다 정답이다 ㅠㅠㅠㅠㅠ 드디어
x 늦은때 x 주 납세자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