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인지의 여부는 해당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문장 중의적으로 해석되는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인지의 여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인지의 여부는
1번의 의미로 중의적이지 않게 수정하려면 어떻게 바꿔야함?
내 머리로는 안되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인지의 여부는 해당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문장 중의적으로 해석되는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인지의 여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인지의 여부는
1번의 의미로 중의적이지 않게 수정하려면 어떻게 바꿔야함?
내 머리로는 안되네
정답 만료일이니까 알빠노하고 틀렸다
¿ - dc App
신경쓰지말고 그냥 무한책임사원이랑 과점주주라는 말은 상법상 법인내에서만 통용된다고 이해하면 이해될것같은데 - dc App
뭔 상관인거지. 어쨌든 무한책임사원 혹은 과점주주가 주된 납세의무를 지는데 이를 못 낼때 법인이 2차납세의무를 지는거고,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지 과점하는 주주인지를 체크하는 기준일이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인건데. 뭐가 중요하지 그게?
우선 고맙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인지의 여부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만료일 현재 기준 무책사원과 과점주주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법인이 이를 부담함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인지의 여부는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책사원, 과점주주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