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지만 당기손익 부분을 별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할 수 없다.


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8. 거의 모든 상황에서 공정한 표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달성된다.


9.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취득한 경우, 구 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10. 사채할증발행차금 잔액은 매년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