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국외건설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o / x )


2. 관할 세무서장은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o / x )


3. 체납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되었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o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