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국외건설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o / x )
2. 관할 세무서장은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o / x )
3. 체납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되었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o / x )
xxo - dc App
1. x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2. o 3. x 감치대상 적용요건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 2억 이상, 납부능력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음 +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2번 미친요건이네 돈 내서 요건 없어졌어도 지체없이가 아니라 넌 조때봐라 ㅋㅋ 하고 14일째에 보내면 걍 사람 바보만드는거자나 ㅡㅡ - dc App
그것이..세법이니까...
oxo나왔는데 레전드네 ㅠ
@비상 항상 잘풀고 있음 감사감사 덕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