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부과세액을 확인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전액 자진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o / x )
2.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의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o / x )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 o / x )
xxx - dc App
@비상 나여. - dc App
ㅇ / ㄴ 10일 / ㄴ 사유발생일? 3번이 헷갈리네 셔틀 ㄱㅅ
@비상 덕분에 하나 맞겠다
1. x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전자송달 신청의제 대상이 아니다. 2. x 20일 이내 -> 10일 이내 3. x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사유가 발생한 날
xo?찍으면x 3번은 첨보는거같내
수시부과사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