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부과세액을 확인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전액 자진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o / x )


2.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의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o / x )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 o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