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다. ( o / x )


2.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 o / x )


3.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x 1%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 o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