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다. ( o / x )
2.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 o / x )
3.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x 1%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 o / x )
왜 울고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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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 신고할 수 있다 -> 신고하여야 한다. 2. x 부동산매매업 ->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면 맞는 표현이 되지만,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적용배제대상 업종이다. 3. o
아오비상시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