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 수정이라고 수정신고 접수히던데 단가수정(당초오류 말고 협의에 의한 단가수정)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사유발생 과세기간에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반영해야 하는데 무지성 수정신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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