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부동산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 o / x )


2.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지를 지정통지하여야 한다. ( o / x ) 


3.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o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