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납세증명서의 제출사유가 아닌 것은? ( )
(1)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2.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하되,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납부기한 등으로 할 수 있다. ( o / x )
3.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로서,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공사의 원도급자와 수급사업자는 각각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o / x )
3 체결은 아님 \ ㅇ \ㄴ? 직접 받을땐 원도급자는 안 내도 될거같음
1. 3 계약 체결만으로는 납세증명서가 필요없고, 추후 그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다. 2. o 3. x 원도급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국징이 진짜 안 외워짐 - dc App
국기국징 다맞았다 ㅎㅎ
3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