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개인사업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해당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o / x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며, 해당 재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o / x )
3.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여부에 불문하고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 o / x )
xxo
ㄴ ㄴ ㅇ - dc App
@비상 왜 아 닌 데 - dc App
2회! 라고 사례형 문제를 준 게 아니라 2회 이상이라고 범위를 줬기 때문에,,,
1. x 다음다음달 1일 2. x 공제받을 수 있다. 3. x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몬데 저 경우면 의제해야되잖아
다르게 예시를 들어 보면 대충 이런 느낌임 법적으로 만 29세 이상을 성인이라고 한다. 라는 지문이 있다고 치면 국어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성인'이라는 단어의 정의로 따지면 성인에 해당하는 만 19세~29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잖슴? 그래서 저걸 o로 보면 1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배제돼 버리기 때문에 틀렸다고 판단함
@팡슈 오답시비 안걸릴려면, 법조문 그대로 가져다 박는거 추천
3번은 o라고 해도 되는거 아닌가? 이게 세법이야 국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