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개인사업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해당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o / x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며, 해당 재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o / x )


3.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여부에 불문하고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 o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