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의 측정모형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관련원가란 선택가능한 두가지 이상의 대안 간에 차이가 있었던 과거원가를 말하며 의사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가이다.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의 배부순서에 관계없이 배부액이 일정하다
변동원가계산은 외부보고 목적보다 단기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 유용하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재정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 항목을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교한거래에 의한 비용은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으로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간부문이나 다른 공공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떄에 인식한다.
xooo 정부회계 몰라요
한개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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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원가는 미래원가군요 하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ㅇㅇ(110.47) 정답 합격
oxooxxx
1개틀
x 회계정책의 변경 x 과거원가 아님 o o
회계 추정의 변경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과 내용연수, 잔존가치의 변경
합겨억!!
x 회계정책 x 미래원가 o o 내부보고+성과평가 x "순자산" x 충당부채 x 교환이 재화와 서비스의 재공이 끝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