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
(1) 법인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2)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의 원천징수상당액
(3) 귀속자불분명 또는 추계결정, 경정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등을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불산입액
(4)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액 및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액
2.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으로 보나,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o / x )
3. 재평가세 1%가 과세되는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으로 감액배당을 한 경우 이를 익금으로 본다. ( o / x )
4 x o
4xo
1기타 2기타
3번 x임?
xo는 맞는데 1번문제가 틀렷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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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답 2번아님?
1번이얏
1. 1 - 법인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하되, 천재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다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2. x 기타사외유출 ->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3. o 재평가세 1%가 과세되는 재평가적립금은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을 익금으로 보는 재원 중 하나인 '자본전입시 주주의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안에 포함된다.
1번어렵노 ㄷㄷ
1번 법인세법~ 어쩌고는 추계결정의 경우라 저렇게 소득처분하고, 님들이 머릿속에 떠올린 무조건 기타사외유출 해야 하는 간주임대료는 '조특법상' 간주임대료임!
근데 4번도 감가상각비는 유보 아니엇어?
사실 나도 얕은 지식으로 티맵에서 긁어온 거라.. 잘 모르겠어 ㅠ 티맵 149쪽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9번 항목을 그대로 베껴넣은거라 다른 고수분이 답해줘야 할 거 같아
@비상 아 구매가 아니고 임차료 상당부분이라서 기사외 맞네
참고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 렌탈차량을 의미하는 것!
예아
4 임차료는 기사 아니였던거 같음 X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