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


(1) 법인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2)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의 원천징수상당액

(3) 귀속자불분명 또는 추계결정, 경정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등을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불산입액

(4)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액 및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액


2.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으로 보나,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o / x )


3. 재평가세 1%가 과세되는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으로 감액배당을 한 경우 이를 익금으로 본다. ( o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