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청구기한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o / x )


2.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한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o / x )


3. 불복청구의 결정, 판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기본이자율의 1.5배로 한다.( o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