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는 관할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 o / x )


2. 최근 3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 o / x )


3.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전에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중지하여야 한다. ( o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