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는 관할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 o / x )
2. 최근 3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 o / x )
3.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전에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중지하여야 한다. ( o / x )
1. 체납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는 관할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 o / x )
2. 최근 3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 o / x )
3.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전에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중지하여야 한다. ( o / x )
ㅇㅇㄴ - dc App
@비상 2번 2년인가? 아니면 1번 설마 관허사업제한를 요구부분을 문제로 낸건가 - dc App
2년마자
@비상 근데 1번 선지 그대로 긁어온건가? 사후적제한이라는게 세무서장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관할 관청에 요구하는거로 알고잇어서 - dc App
아 그러네 요구라고 고쳐놓겠음...!!!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ㅈㅅㅈㅅ
@비상 ㄱㅊㄱㅊ 이렇게 배워가는거지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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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 2. x 3년 -> 2년 3. x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국징은 왜이리 어려운걸까 - dc App
셔틀 엄청 도움되네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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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