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 o / x )
2.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o / x )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등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o / x )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 o / x )
2.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o / x )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등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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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 공급가액 -> 공급대가 2. o 3.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