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 소

1. 법인이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을 확정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한다

2.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제외)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된다.

3.전세권의 대여와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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