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무기명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현금주의)로 한다. 1)
1) 소득의 귀속자가 지급되지 않은 예금이자 등을 종합소득에 합산함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로 이자 등을 지급할 때 귀속자에게 이미 과세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자 등의 지급시 지급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귀속자의 예금이자 등의 수입시기를 현금주의로 정한 것이다.
과정이 머리에서 안그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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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로 하면 소득의 귀속자(너)가 지급되지 않은 이자를 이미 소득에 포함해서 신고 때려서 과세가 됨. 그럼 원징의무자가 원징할 때 그 소득에 대해서 너가 신고한 세액분을 제하고 원징해야하는데 이걸 원징의무자가 어캐 앎? 그러니 현금주의다
발생주의로 했을때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지는 불편은 귀속자의 신고한 세액분을 확인해야할 의무가 되겠구나.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주의로 하는 것이고. - dc App
@은둔개팔자 간단하게 예금자랑 은행 생각해봐. 은행이 예금이자 수만개가 넘는데 그걸 저새끼가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어케 알아?? 근데 원징을 하라고??? ㅈ까 할거 아냐. 그러니 걍 현금주의 할게 원징해서 납부해 하는거지
@세갤러1(112.186) 이해했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 dc App
워크북 각주 문구 그대로노 ㅋㅋ
눈으로 보고 그대로 타자침 - dc App
@은둔개팔자 여튼 이유는 걍 '징수의무자(은행 등 금융기관)의 현실적인 편의를 위함' 이정도로 이해하고 걍 넘어가면 됨. 나중에 일하면 자연스럽게 알게됨
@세갤러2(211.186) 감사합니다. - dc App
이거 오정화가 설명 ㅈㄴ잘하는데
설명 잘하는 분이긴 하시죠 - dc App
무기명 자산관련 소득은 논리가 거의 똑같음 소득자가 누군지 모르니 받아야 누군지 확정 되고 나서 비로소 뜯어갈 수 있는 거 배당 소득 중에서도 무기명 유사채권 파생(얘는 변동성이 큰 놈이라 진짜 받을 때 확정된 걸로 보는 거고) 집합투자기구 어쩌고도 다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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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시장에서 이리저리 양도될 수 있다는거임? - dc App
@은둔개팔자 그보다는 세법은 원래 권리의무확정 주의인데 쟤들은 받은 날이 그 확정일이 되는 거라고 이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