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무기명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현금주의)로 한다. 1)

1) 소득의 귀속자가 지급되지 않은 예금이자 등을 종합소득에 합산함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로 이자 등을 지급할 때 귀속자에게 이미 과세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자 등의 지급시 지급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귀속자의 예금이자 등의 수입시기를 현금주의로 정한 것이다.


과정이 머리에서 안그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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