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해당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ㅅㅂ 뭔가 딱 안읽힘
부가세 좆같다니까
뭔가 뒤에 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가 와야될 것 같은데 왜 공급받는자를 물어보는거지
@팡슈 ‘공급받은 사업자’ 잖아 그래서 얘는 채무를 변제해야하는애인거지
주어를 이상하게 보고있었네 고맙다
대손이 확정됐으면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되는거 아닌가? 문장이 기니까 헷갈리네
맞음 차감임
공급받은자가 폐업하면, 공급받은자한테 대손처분받은세액을 징수할수없어서, 공급한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없는거임..
아오 팡슈야 이거 맞다고 올린줄알고 왜 가산인지 한참고민했네
그냥 선지 그대로 올린거임 ㅋㅋ
나는 기계적으로 풀려고 로직 만들긴 했는데 매출세엑이랑 매입세약으로 장난치더라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