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금융자산의 분류 및 재분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ㄷ.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한 결과로 발생한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ㄹ.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직접 대체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ㄱ ㄷ
O
이렇게 딥하게 물어볼까 싶긴 함
딥은 무슨
쉬운 거 공부 많이 해라
ㄷㄹ는 모르겠음. ㄱㄴ만 알아서 2번감
ㄱㄴ가 쉬워서 쉬운문제임 ㅋㅋ
ㄷ은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다느거고, ㄹ은 기포손금자를 당기손금자로 재분류할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냐 아니면 재분류조정하냐 묻고있는건데 직접대체가 아니라, 재분류조정이라 틀린거
ㄷ은 채무상품 평가는 기포손익으로 측정하는게 원칙이나 당기손익으로 평가하기로 했다면 예외적으로 그걸 인정해주는거 말하는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금융업 같은 경우 채무상품 평가이익같은게 주된 매출이라 당기손익으로 분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저런 예외사항을 두는 것이었던거 같음
이렇게 짚고넘어가라고.. 했는데 욕먹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