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익명(211.235)2026-01-3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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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할 수 없다.
익명(211.235)2026-01-3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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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으로서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익명(211.235)2026-01-3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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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익명(211.235)2026-01-3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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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형소공부햇을따 기억으론
1번 이의제기잇슴 안댐
2번 판공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면
심판가능 그러니 틀린선지
3번 o
4번 쥬위적 당연히 포함되니까 틀린선지 - dc official App
그런파트는 제껴라 지금시점에선...
아 내가 단기기억안좋아서 장기기억으로 승부보는 스타일이라 ㅠ - dc official App
전날에 보고가려고
그래도되냐 - dc official App
가산세는 국기빼곤 다 넘김
그냥 넘겨도되겟지? - dc official App
@100일전사페페 그나마 이진욱이 설명하는게 부가세인데 부가세도 빈출없는것 같아서 넘기려고
얜또뭐냐 세무런이노
국직은 경험상 지직이 승부처 - dc official App
@100일전사페페 굿 첨보는 고닉 ㅎㅇ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할 수 없다.
③ 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으로서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전에 형소공부햇을따 기억으론 1번 이의제기잇슴 안댐 2번 판공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면 심판가능 그러니 틀린선지 3번 o 4번 쥬위적 당연히 포함되니까 틀린선지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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