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투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포함)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o / x )


2.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 o / x )


3.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o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