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 o / x )
2. 재화의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o / x )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o / x )
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 o / x )
2. 재화의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o / x )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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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적해야지 수출 x 장기할부판매 랑 할부판매랑 다름 x 내가 공급한 거 위주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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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 선적된 물품을 보세구역을 통해 다시 반입한다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2. x 장기할부판매라면 맞는 선지지만, 장기할부판매가 아닌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 x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x 선적한걸 반입해야 수입 x 원칙 재화인도시 예외 장기할부 x 공급한걸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