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자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자 할 때에 고지 예정된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o / x )


2. 압류, 매각의 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위기지역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한다. ( o / x )


3. 압류한 재산이 1회 공매 후 1년간 3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o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