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3과세기간동안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세무조사 정기선정사유에 해당한다. ( o / x )
2. 세무조사 결과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o / x )
3.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o / x )
1. 최근 3과세기간동안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세무조사 정기선정사유에 해당한다. ( o / x )
2. 세무조사 결과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o / x )
3.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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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 최근 3과세기간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2. x 두 군데가 틀렸음. 원칙) 15일 이내 통지 -> 20일 이내 통지 / 공시송달 사유) 30일 이내 통지-> 40일 이내 통지 3. x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는 세무조사통지서 교부가 면제되는 사유에는 해당하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하여야 한다.
9개월 안봤는데 다 기억나네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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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20 40 바로 기억나버렸죠 - dc App
o x 20 40 x 폐업은 사전통지하지 않아도 될 사유이지 결과통지하지 않을 사유가 아님 결과통지 하지 않아도 될 사유는 과적심사에 의한 재조사결정에따른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