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3과세기간동안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세무조사 정기선정사유에 해당한다. ( o / x )


2. 세무조사 결과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o / x )


3.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o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