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그냥 법인세율 변경, 사회적기업 기부금 세율이 30% 바뀌는거 말고는 없음, 부가세는 면세 관련해서 김치 등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병입, 포장되는거 면세 안돼. 앞으로 과세임. 국세징수법은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함. 소득세법은 상당히 많이 개편됐으니 직접 책을 사서 조회할 것 (생산직 근로수당 260만원 3700만원 조건 변경, 자녀 비과세 자녀 1명당 비과세 20만원 비과세, 사업소득 임목 3000만원 비과세,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변경 등 존나 많음)
미링(222.112)2026-02-02 10:43
답글
정정, 국세징수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임. 일반우편 가능 50만원 --> 100만원으로 상향
법인세는 그냥 법인세율 변경, 사회적기업 기부금 세율이 30% 바뀌는거 말고는 없음, 부가세는 면세 관련해서 김치 등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병입, 포장되는거 면세 안돼. 앞으로 과세임. 국세징수법은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함. 소득세법은 상당히 많이 개편됐으니 직접 책을 사서 조회할 것 (생산직 근로수당 260만원 3700만원 조건 변경, 자녀 비과세 자녀 1명당 비과세 20만원 비과세, 사업소득 임목 3000만원 비과세,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변경 등 존나 많음)
정정, 국세징수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임. 일반우편 가능 50만원 --> 100만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