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동네주차장사용료같은거 구청들한테서 서가 자료취합만 받고 그러는거 아녀??
부과말고 징수만 한다는데 부과는 그대로 지방세가 하면 그냥 전산만 땡겨올거같음
처분권자가 대한민국 이잖아. 기관위임 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부과자체를 못해
외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처분권자가 기재부장관(대한민국)인데 이런걸 국세청에서 싹 징수한다는거야. 부과는 기재부에서하고
장애인 주정차 과태료나 지자체자체수입은 걍 지자체에서 하고?
머 동네주차장사용료같은거 구청들한테서 서가 자료취합만 받고 그러는거 아녀??
부과말고 징수만 한다는데 부과는 그대로 지방세가 하면 그냥 전산만 땡겨올거같음
처분권자가 대한민국 이잖아. 기관위임 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부과자체를 못해
외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처분권자가 기재부장관(대한민국)인데 이런걸 국세청에서 싹 징수한다는거야. 부과는 기재부에서하고
장애인 주정차 과태료나 지자체자체수입은 걍 지자체에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