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피투자회사의 자본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를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 o / x )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이 과다한 영리내국법인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 o / x )
3.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 중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o / x )
oxx
@비상 법인세 다시 보러 나중에 가야지
1. x 액면가액 -> '0' 2. o 해당 사례가 아닌 추계결정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에는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3. x 익금으로 본다.
아 추계시가 주택 포함이었구나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알았다 고맙다
ㄴ 0원 \ ㅇ \ㅇ 시가 초과해야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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