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는 관허사업의 제한금지사유에 해당한다. ( o / x )
2. 세무공무원이 압류를 위해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o / x )
3.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어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예술품 등)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o / x )
ㄴㅇㄴ - dc App
@비상 아 1번 잘목읽음 - dc App
1. o 2. o 3. x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xox
아니 이런
제한금지사유가 뭐임? 제한 사유 또는 금지 사유라고 해야되는거아니야?
'관허사업의 제한'금지사유..
@비상 아 ㅋㅋ 맞네. 물적납세의무는 제한하면 안되지 바보야
님 갖고오는것들은 난이도 중 이상인것들인가요??
난이도를 구분해서 들고 오진 않고 인강 듣고 필기해둔 것 위주로 들고 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