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는 관허사업의 제한금지사유에 해당한다. ( o / x )


2. 세무공무원이 압류를 위해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o / x )


3.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어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예술품 등)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o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