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납재산의 환급이 지연되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정가액에 기본이자율 및 지연일수를 곱한 값을 국세환급가산금으로 지급한다. ( o / x )


2.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규정에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 o / x )


3. 단순협력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의 한도는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하되, 중소기업의 경우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o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