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권리가 경제적자원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으면 자산이 될 수 있다. 2. 경제적자원의 이전가능성이 낮다면 그 의무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3.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한다.
너 이거 틀렸니?
아니 저거 포함된 문제는 쉬움
어디서 이런 좆같은 문제들만 가져왔니 팡슈야
당장 작년 기출선지도 있다는거임..
oxx
응 좆까 실전에선 소거법으로 풀어
맞긴해
oxx
@팡슈 3번 '매우' 빠져있어서 x인줄
매우 들어가면 x잖아 그건 정부회계기준 아니냐
@팡슈 ㅇㅇ정부로봣음
oxo?
xoo
님 이거, 개념체계인지 회계기준인지 명시해놓지않으면 오답시비 걸림요
1번은 개념체계내용으로 문제내신거같은데, 회계기준내용으로는 x예요. 개념체계에선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정의를 만족하고 목적적합하며, 표현충실성을 갖추면 자산으로 인식할수있으나 ,, 국제회계기준에선,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으면, 자산으로 절대 인식안해요 .
@세갤러5(121.155) 그래서 개념체계문제를 낼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개념체계에 따르면 이라는 내용이 나와대요
@세갤러5(121.155) 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