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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2.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함에도 기존 사업을 폐업신고 후 신규등록신청하였는바, 실질과세에 따라 종전 일반과세 사업을 계속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간이과세로 임의변경 불가능함

3. 설령 기존사업을 적법하게 폐업하였다고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를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된다면 간이과세를 새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폐업한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도 포함하는 것임

4. 신청인 2024년 귀속 음식점업 수입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대상이므로 간이과세 등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