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2.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함에도 기존 사업을 폐업신고 후 신규등록신청하였는바, 실질과세에 따라 종전 일반과세 사업을 계속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간이과세로 임의변경 불가능함
3. 설령 기존사업을 적법하게 폐업하였다고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를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된다면 간이과세를 새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폐업한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도 포함하는 것임
4. 신청인 2024년 귀속 음식점업 수입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대상이므로 간이과세 등록 불가
쌈무야 이런 실무글좀 많이 올려줘라
왜 유익함?
오 재밌다 이거 - dc App
야매 ㅈ되긴하네 폐업하고 다시 신규해서 간이받으려고 하네 ㅅㅂㅋㅋ 이런걸 세무사들 자문받는거지? - dc App
세무사 자문은 무슨... 저건 그냥 우기는 거임... 어치피 사등 간이로 잘못 내주고 몇년뒤에 걸려도 추징 대상
야매가 아님 간이가 포기해서 일반이 된 경우 3년동안 다시 간이로 못돌아가서 불가피하게 폐업하고 다시 해야했음 지금은 개정되서 그냥 바꿔줌
대 쌈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