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o / x )
2.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7천만원인 자동차운전학원은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o / x )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고 이후 가공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의 국외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o / x )
oox
아 두번째 x인가
오오엑스가 정답이야 잘햇어
1. o 2. o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 영위사업,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등 개인적 욕구충족의 성격이 강한 업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에 해당한다. 3. x 가공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고,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또한 없다.
가공한 이후에 양도하면 영세율아닌가?
'인도' 랑 '양도' 다름!! 양도했을 때 원자재 공급은 영세율 마즘
@비상 인도도 알아야돼? ㅠ
인도했을 때 국외반출: 공급x 영세율 x T/I발급 x 양도했을 때 국외반출: 공급o 영세율 o T/I(0%)발급 o 이건 진자 알아야댐
o o x 인도는 공급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