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합부동산세와 인지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의무 성립일의 다음날이다.

2.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급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3.수입금액이 5억원이고 자산가액이 3억원인 법인은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4.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중복제기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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