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합부동산세와 인지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의무 성립일의 다음날이다.
2.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급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3.수입금액이 5억원이고 자산가액이 3억원인 법인은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4.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중복제기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 dc official App
xxxx..?
정답 국세청이라 그런가 잘하네 - dc App
와 xxxx이게 보이네 나도 이제 ... - dc App
개고수 ㄷ - dc App
1. 다음날x 납세의무성립일임 2.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음 3.영세법인 조건은 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재산가액 5억원 이하 4.중복제기시 감사원법 심사청구 한 것으로 봄 - dc App
xoxx 나왔는데 시발동의
소액간주규정 암기할거면 금액까지 해야되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