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하는경우(다만 개발 개선 검사 분석 등등 소비는 제외)이런거 그냥 담배 실컷 피우고 연구용도로 썼다하면 되는거 아님?이런거 그냥 대충 넘어가는거임 아님 빡세게 잡음?
하는->되는
세무사갤이랑 착각하신듯 그걸어떻게 잡아 ㅋㅋ
아니 걍 궁금해서ㅋㅋ 암튼 ㄱㅅㄱㅅ
담배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