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옛날에 다니던 개좆소 연말에 지인사업장에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했거든 (좆소가 공급자)
뭔 법인세를 맞추니 마니 하면서 2-3개로 나눠서 도합 1억정도 발행하던데 이러면 법 소 부 싹다 오르지 않음?
그리고 이런걸로 탈세신고 해도 됨? (좆소가 공급자라도 저쪽은 가공매입 잡혀서 이득 봤을 테니까)
나 옛날에 다니던 개좆소 연말에 지인사업장에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했거든 (좆소가 공급자)
뭔 법인세를 맞추니 마니 하면서 2-3개로 나눠서 도합 1억정도 발행하던데 이러면 법 소 부 싹다 오르지 않음?
그리고 이런걸로 탈세신고 해도 됨? (좆소가 공급자라도 저쪽은 가공매입 잡혀서 이득 봤을 테니까)
최저한세 미달이라 어차피 최저한세만큼 내야해서 그랬던 거 같다
ㄷㄷ 방금 찾아보고 오는 길인데 어렵네 영업년도 매출액이 낮아서 신고납부할 법인세가 적은 경우 / 원래 적용되던 조세감면을 미적용함으로써 최저한세를 맞춘다 <이거임?
최저한세 이런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은 여태까지 해왔던 것과 비슷하게 이익률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 그래서 발행하는 거임. 그리고 그냥 가공 발행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몇 퍼센트 수수료로 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