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2. 일정세율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세율을 말하며, 조례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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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
@디카페인빌런 작년의 나야 뭐했노
@이마다미오 야 너두? - dc App
@디카페인빌런 제주도 뭐시기는 기억남 근데 얘가 왜 기억나는지가 기억안남 ㅋㅋㅋㅋㅋ
ㅇㄴ
ox 조례에 의해 조정할 수 없다 - dc App
조례로 조정할수있는거는 딴거지?
@이마다미오 ㅇㅇ 표준세율 - dc App
@디카페인빌런 스믈스믈 기억 올라온다잉
x o - dc App
@국세청사는망나니 국세에 뼈를 묻거라 - dc App
xo 왜 아닌데 왜 조정 못 하는데 - dc App
조정못하는 세율이 있고 50%인가 가감할수있는게 있음 기억났다 ㅅㅂ
@이마다미오 탄력세율은 또 다른 건가 - dc App
지방세에서 조정 할 수 있는 세율을 지칭하는 말인 표준세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 dc App
@구다닥 명칭이 기억안나는데 암튼 할수있는거 없는거가 있음 레저세가 아마 조정이 안될거임 레저세 조정해버리면 다 거기가서 도박한다고 안된다헸던걸로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