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구글링해서 찾아보니깐 양도나 상속은 과세하는데 2027년까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는 안한다는거 같은데 맞음?
면접준비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내년부터 과세 아님?
ㅇㅇ 맞음 그럼 올해 세법 개정안에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바뀌었다는건 상증때문에 그러는건가?
내년에도 못하고 연기할듯?
내년부터 과세 아님?
ㅇㅇ 맞음 그럼 올해 세법 개정안에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바뀌었다는건 상증때문에 그러는건가?
내년에도 못하고 연기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