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제2항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서 징수과과 압류하는지 조사과가 압류하는지는 어케나눌수있을까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1번부터 6번까지 보통 조사과에서 전부 다 다루는거임?
아니면 1번부터 4호까지는 징수과가 다룬다고 보고
5호만 조사과가 다룬다고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