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경정청구대로 환급 주세요
서울국세청 직원: 기각한다
기업체: 그래 조세심판원에서 다투자. 심판청구서 제출
서울국세청 직원: 하...
서울국세청 팀장: 조세심판원에서 인용되면 우리 불복인용분석 당하고 과세품질평가 떨어져. 그냥 직권환급하자(환급완료)

(참고설명: 조세심판청구서는 심판원에 제출도 가능하고 처분청에 제출도 가능한데 기업체가 처분청인 서울청에다 심판청구서 갖다 줬음
근데 청구서를 심판원에 안 보내서 청구한 적 없는 것처럼 묻어버리고 직권경정 형식으로 환급함)

감사원: 기업이 심판청구서 제출했으면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하도록 해야지. 왜 니 판단으로 환급 주냐?
서울국세청 팀장: 검토결과 인용하는 쪽으로 세법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감사원: 니해석 틀렸어 인마. 그리고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안을 니맘대로 환급 준 건 용납하기 힘들다. 너 해임
법인세 30억 원 부당환급을 지시한 비위사실로 해임해야 한다.
감사원: 국세청아 해임시켜
국세청: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