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경정청구대로 환급 주세요
서울국세청 직원: 기각한다
기업체: 그래 조세심판원에서 다투자. 심판청구서 제출
서울국세청 직원: 하...
서울국세청 팀장: 조세심판원에서 인용되면 우리 불복인용분석 당하고 과세품질평가 떨어져. 그냥 직권환급하자(환급완료)
(참고설명: 조세심판청구서는 심판원에 제출도 가능하고 처분청에 제출도 가능한데 기업체가 처분청인 서울청에다 심판청구서 갖다 줬음
근데 청구서를 심판원에 안 보내서 청구한 적 없는 것처럼 묻어버리고 직권경정 형식으로 환급함)
감사원: 기업이 심판청구서 제출했으면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하도록 해야지. 왜 니 판단으로 환급 주냐?
서울국세청 팀장: 검토결과 인용하는 쪽으로 세법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감사원: 니해석 틀렸어 인마. 그리고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안을 니맘대로 환급 준 건 용납하기 힘들다. 너 해임
법인세 30억 원 부당환급을 지시한 비위사실로 해임해야 한다.
감사원: 국세청아 해임시켜
국세청: 넵
대부분 이렇게 다 무지성환급 해주면서 묻어버리는 식으로 일하죠?
아니 청구서를 제출한 적 없는 것처럼 속이는 거는 상상하기 힘들지
고액 경정청구 거부해서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서 들어왔으면 청구서를 전산접수하고 심판원에 접수 알림 공문 보내야 하는데 아예 접수 자체를 안 하고 심판청구서 제출 사실을 없는 것으로 해버림 다음 직권환급 형식으로 처리했단 거지.
이런건 어디서 보는거임??
이런 썰은 어디서 아는거죠
뉴스에 나옴
그리고 감사원 놈들은 감사 끝나고 징계의결요구 했으면 해당 사례를 지들 홈페이지에 게시함
어떻게 팀장 달았냐 이래놓고 책임은 말단이 지겠지?
직원도 징계 받고 팀장은 주동자라고 해임당함
@쌈무에용 하 ㅅㅂ 직원 징계도 화나네 그럼 저기서 어떻게 해야된다는 말이냐
@ㅇㅇ(223.38) 그래서 면접볼때 단골소재로 물어보잖아 상사의 부당한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