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중인데 집 앞에 발신인 국세청에 수신인 집주인으로 된 등기 스티커 붙어있더라


그래서 보증금 천만원 넘기도 하고 집주인 미납세금 있나 열람신청 하려니까


임대인 동의는 안 받아도 되는데 열람사실은 임대인이 알 수 있대서 그냥 신청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