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 선정 의견 경매부동산에 대해 본인이 낙찰자라고 주장하며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거용 건물 임대업 신청하였으나 영수증만으로는 낙찰자로서 입찰보증금을 담보중인 상태인지 차순위매수신청인으로서 입찰보증금을 담보중인 상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 증명서 보정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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