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곳은? 1. 손님들이 테이블에 앉아 술과 안주를 먹으며 연예인의 공연을 감상하는 영업장 2.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뒤 감성주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며, 테이블을 한쪽으로 밀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넓게 마련한 뒤 해당 구역에 조명장치를 설치하여 음식섭취와 구분된 댄스구역을 마련한 영업장 3. 단란주점으로 영업신고하였으며 유흥접객원 없이 손님들이 객석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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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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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말고 유흥주점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근데 단란주점이라도 실제론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영업한 게 걸리면 모를까 유흥접객원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단란주점 맞아서 개별소비세 해당 없음
@쌈무에용 오 2번은 일반음식접으로 영업신고 했으나 실제로는 댄스구역을 따로 마련했으니 유흥으로 되는건가? 자세한 설명 ㄳㄳ
실질네따라 1,2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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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유흥종사자가 공연하면 유흥주점에 해당하고, 만약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론 유흥종사자 썼으면 실질이 유흥주점에 해당할 것이나 대중문화예술인은 유흥종사자의 범위에서 빼기로 되어 있음. 그래서 연예인이 공연하는 거라 일반음식점 맞음
2 개소세 배워보면 2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