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비용같은거 지출했다가 얼마 안가서 바로 폐업하면


당초 자본적지출로서 자산으로 계상된 인테리어비용의 미상각잔액


폐업시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는거임?


만약 된다면 증빙서류는 어떤게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