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비용같은거 지출했다가 얼마 안가서 바로 폐업하면당초 자본적지출로서 자산으로 계상된 인테리어비용의 미상각잔액폐업시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는거임?만약 된다면 증빙서류는 어떤게 필요함??
자본적지출로 자산계상했으면 처분시 자산취득가액으로 손금이지 먼 즉시상각의제야